공정위, 하도급 횡포부린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 '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26 07: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수오션리조트특구 개발계획 변경 설계용역과 관련한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은 여수오션리조트특구 개발계획 변경 설계용역을 신고인에게 위탁한 후 2012년 5월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잔금은 1050만원으로 전체 계약금액 3000만원 중 2회에 걸쳐 1950만원만 지급해왔다.

하도급법상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대금지급 기일 60일을 초과하고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다.

한철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설계용역 분야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을 기대한다”며 “유사한 사례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신고 활성화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