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은 여수오션리조트특구 개발계획 변경 설계용역을 신고인에게 위탁한 후 2012년 5월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잔금은 1050만원으로 전체 계약금액 3000만원 중 2회에 걸쳐 1950만원만 지급해왔다.
하도급법상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대금지급 기일 60일을 초과하고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다.
한철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설계용역 분야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을 기대한다”며 “유사한 사례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신고 활성화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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