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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산업·직업·질병 등 3대 표준분류 개정원칙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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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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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통계청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 직업, 질병 등 3대 한국표준분류의 개정 주기·시기·범위 등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산업분류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원칙은 각 분류를 5년 주기로, 산업 및 직업 분류는 끝자리 4, 9년에, 질병분류는 0, 5년에 개정 고시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정원칙은 분류가 통계자료 시계열을 단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사회 현실을 최적 반영하는 것으로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관련 통계조사의 활용성, 산업과 직업과의 관계,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정립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투명한 정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시대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개정원칙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고시를 목표로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의견수렴 대상 기관을 760개에서 1113개로 확대하고 통계분류포털을 통한 국민 직접제안 채널을 도입하는 한편, 개정 일정·절차·잠정 개정안 등에 대한 사전공개를 통해 합의성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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