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칙은 각 분류를 5년 주기로, 산업 및 직업 분류는 끝자리 4, 9년에, 질병분류는 0, 5년에 개정 고시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정원칙은 분류가 통계자료 시계열을 단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사회 현실을 최적 반영하는 것으로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관련 통계조사의 활용성, 산업과 직업과의 관계,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정립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투명한 정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시대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의견수렴 대상 기관을 760개에서 1113개로 확대하고 통계분류포털을 통한 국민 직접제안 채널을 도입하는 한편, 개정 일정·절차·잠정 개정안 등에 대한 사전공개를 통해 합의성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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