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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정 기준을 충족한 구급차에 신고필증을 발부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외부 설비와 의약품, 의료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일부 민간사업자의 구급차는 이런 기준을 대로 지키지 않고, 법정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급차에는 통보필증, 민간 구급차에는 허가증을 각각 발부하고 차량 앞쪽에 부착하도록 했다.
또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 구급차에 대해서는 요금미터기·카드결제기 설치와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매년 6월을 ‘구급차 안전진단의 달’로 정해 지자체와 함께 구급차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구급차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장비 미비나 인력 미탑승, 과다 요금을 징수하는 구급차는 관할 보건소나 시·도 보건행정 부서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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