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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통행혼잡지역 자율정비선’ 지정·운영하기로 노점단체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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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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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동시장 주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2m이내 노점행위 금지

경동시장 정관장앞 횡단보도 좌측[사진=동대문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등 2m 이내에서 노점행위를 하지 않는 ‘통행혼잡지역 자율정비선“을 지정 운영한다.

구는 경동시장 주변 등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통행이 많은 인도의 2m 이내에는 일체의 노점행위를 하지 않기로 노점단체 대표와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대문구는 거리가게 단체인 전국노점상 동대문구 중랑지역장 및 민주노점상동대문구 중랑지역장, 민생복지 시민행동 동대문 회장 등과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친 만남을 통해 거리가게 정비정책의 협조를 부탁해왔다. 구는 지난 6일 노점단체 대표와 최종 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단속과 대립, 반목으로 점철돼 왔던 거리가게에 대한 정책을 시민과 상인 양측이 모두 만족하도록 자율적인 정비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 첫단추로 구는 경동시장 주변 등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통행혼잡지역 자율정비선“을 지정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주요 합의내용은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등 2m 이내에는 노점행위를 삼가는 것이다.

그러나 구는 거리가게가 상인들의 생업인 점을 감안, 노점단체 회원간에 스스로 자율정비토록 4월 5일까지 최종시한을 주기로 했다. 이어 6일부터는 통행혼잡지역 자율정비선을 도색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구의 거리가게 정비정책이 노점단체 대표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뤄 더욱 뜻 깊다"라며 "앞으로 거리가게가 시민과 상생하는 계기가 돼 경동시장 일대가 대한민국의 대표적 시장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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