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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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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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수영구 팔도시장 내에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백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게임장 내 종업원 6명을 고용, 정상운영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료이용권을 게임장 주변 장소를 이동하며 10%의 수수료를 받아 환급 후 다시 게임장으로 재매입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기 130대, 현금 256만원, 영업장부 19매, 무료이용권(환전이용) 467매를 압수하는 한편 게임장 종업원 최모(37·여)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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