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식욕억제제 불법 처방 의사 9명·환자 26명 검거

  • 23개월간 안전기준 무시한 장기 처방

  • 대다수 30·40대 여성 '미용 목적' 복용

병원내부 수색사진부산경찰청
병원내부 수색[사진=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이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안전사용기준 없이 장기간 처방한 의사와 이를 복용한 환자 등 3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6일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기준에 맞지 않게 처방·복용한 의사 9명과 환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 9명은 부산 소재 8개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내과 등)에서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반복 처방했다.

환자 26명은 대다수가 30~40대 여성으로, 비만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 복용 사례가 다수였다.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 등)는 마약류관리법상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 시 의존성·부작용 위험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사용기준은 △BMI 30 이상 또는 위험 인자 동반 BMI 27 이상 환자에 한해 처방 △초기 4주 단기 처방 원칙 및 총 처방기간 3개월 이내 △동일 계열 약물 병용 금지 △16세 이하 금지 △불면·불안·우울 등 정신과적 부작용 모니터링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환자의 신장·체중을 정확히 측정하지 않은 채 환자 진술만으로 BMI를 산출해 장기 처방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상 체중 범위 환자에게 안전기준을 벗어난 과다·장기 처방을 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장기간 복용 시 내성·의존성 위험이 높아지는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식욕억제제를 오래 복용하면 권장량으로 효과가 없다고 느껴 자의적으로 증량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항불안제·최면진정제 등을 함께 복용해 정신신경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환자)·제7호(의사)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의 업무 외 오남용 처방에 대해 수사를 지속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확보하겠다”며 “의사 처방 없이 복용·투약하거나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품을 타인에게 양도·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만 신중히 처방돼야 하며, 정신과적 부작용과 의존성 위험을 고려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2025년 8월 18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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