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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투자 솔베이·바스프, '글로벌 헤드쿼터' 1호…17% 단일세율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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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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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위, 세계적 기업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최초 인정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인정[출처=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세계적인 화학기업인 솔베이와 바스프의 한국지사가 ‘글로벌 헤드쿼터’로 인정됐다.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헤드쿼터 도입 후 첫 사례로 17% 단일세율과 체류비자기간 확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솔베이·바스프의 헤드쿼터, 솔베이 연구개발(R&D)센터·C&C신약연구소를 글로벌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솔베이 헤드쿼터는 불소화합물 등 특수화학분야 세계 35개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M&A)을 결정하는 등 외국인 9명을 비롯한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회사는 외국인투자구역(FDI)에 1000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바스프 헤드쿼터도 전자재료분야 아시아 지역 10개법인의 사업관리와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업체로 외국인 5명 등 12명이 근무 중이다. FDI 투자 규모는 356억원에 달한다.

이들 헤드쿼터에게는 헤드쿼터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 17%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체류비자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전자소재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솔베이는 헤드쿼터와 함께 R&D센터(연구인력 24명 근무 중)를 설치, FDI에 195억원을 투자했다.

JW중외제약과 일본 츄가이제약이 공동 설립한 C&C신약연구소의 경우는 세계표준 R&D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들에게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여수산업단지내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의 투자지역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법인세는 5년간 100%(2년간 50%)가 감면되며 관세 5년간 100%, 재산세와 취득세도 15년간 감면받게 된다.

이관섭 산업부 차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이 중요한 과제인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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