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강원본부, 내달 1일부터 지역전략산업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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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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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강원본부, 웰니스식품·MICARE·의료기기 등 전략산업 지원자금 확대

[사진=한국은행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강원도 주력산업과 경제협력권 사업 등 지역전략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을 지역전략산업 관련기업과 제조업위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강원도가 육성중인 주력산업과 경제협력권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개정에 관해 강원테크노파크,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은 강원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강원테크노파크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양 기관은 강원도내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에는 강원도가 육성 추진 중인 주력산업과 경제협력권사업이 전략지원부문으로 포함되어 앞으로 도내 경제구조을 개선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업무협약 내용을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에 반영해 전략지원대상 확대와 경제협력사업추천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략산업 지원 대상 지정은 강원테크노파크가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한 기업이 전략산업에 해당할 경우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전략산업 대상은 강원도 주력산업이나 경제협력권사업 등 강원도가 육성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바이오활성소재, 웰니스식품, MICARE, 의료기기 등이다. 다만 MICARE 중 여행업, 음식숙박업, 여가업 등 경기부진업종은 제외된다.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밀·광학기기 산업은 강원도가 육성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돼 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으로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또 명확한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분류를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체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지원 추천기관으로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를 선정하고 추천대상기업을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일반 지원부문으로 운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망중소기업 선정기관을 기존 공공기관에서 강원도청으로 구체화했다.

또 시설자금 지원기간을 3년에서 최초 3년으로 명확하게 하고 지원기간 만료 후 기준에 해당할 경우 1년씩 지원 연장된다.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의 범위는 기존 도내 중소기업에서 강원영서지역 소재 업체로 한정했다.

추천기관 명칭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춘천상공회의소와 원주상공회의소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창업기업 대상 업종은 현재 도·소매 업종이 경기부진업종으로 지원되고 있어 창업기업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창업기업 지원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창업기업 대상 업종은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관계자는 "강원테크노파크가 추천한 전략산업 중소기업은 전략지원부문 한도로,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가 추천한 중소기업은 일반지원부문 한도로 각각 운용된다"면서 "강원도가 육성추진 중인 웰니스식품산업, 세라믹신소재산업, 스포츠지식서비스 산업 등 주력산업과 의료기기, 바이오활성소재, MICARE 등 경제협력권사업이 추가돼 강원도의 산업구조 개선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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