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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건강관리업 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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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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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보험사가 해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하고 건강관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빌딩에서 '2015년 보험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국내 보험사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사업분야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알선하지 못하지만 해외 환자에 한해 보험사가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부수업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객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험사가 사전에 관리하는 건강관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연지급 관행도 개선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금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보험금 지급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치료목적이 분명한 정신과 치료비를 보장하는 등 실손보험 보장도 확대되며 갱신형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부담을 완화해 보험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대응 강화차원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보험사는 사전 예고 없이 검사하기로 했다.

대형 보험대리점(GA)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 지점설치 기준, 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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