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 남상만 회장, "관광호텔 입지규제 개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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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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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입지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1일 센터마크호텔에서 열렸다.[사진=기수정 기자]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 학교 근처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해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함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경제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남상만 회장은 1일 오전 민간관광단체 및 업계와 함께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남상만 회장이 민간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표해 '관광호텔 입지규제 개선 요청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수정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 협회 등 관광업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상만 회장은 "관광호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불법 숙박시설을 퇴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중앙회를 비롯한 관광업계는 관련기관 등을 통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숙박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정부 역시 유흥시설의 부대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관광호텔에 한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요청한 상황이다. 

남 회장은 "관광 선진국인 유럽, 홍콩, 일본 등 여러 국가에도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호텔이 들어서 있지만 이를 부정적인 시설로 인식하진 않는다."면서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통해 관광호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광업계 관계자 역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대비해 이제 더 이상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관광호텔을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시설로 보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처리 및 통과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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