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국 대사 피습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국가보안법은 증거 불충분으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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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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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씨를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씨를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의학자 자문 등을 통해 리퍼트 대사를 향한 공격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북한에서 출판된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이적동조 등)을 김씨에게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수사팀은 리퍼트 대사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처 부위와 공격에 사용된 24cm 길이의 흉기 등을 고려했을 때 살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모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정리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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