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기업에 '임금인상' 지침…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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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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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직장장 통해 지침 하달…임금 산정작업 내일 시작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3월분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지난 2일 기업들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과 때를 같이한 것으로, 3월분 임금 지급일(10일)을 앞두고 남북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북한의 지침은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대로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라는 내용이다.

입주기업의 임금 지급을 위한 경리 업무는 북한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어 이 지침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이에 정부의 공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3월분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종전 기준대로 산정하라고 경리 직원에게 지시할 것으로 보여 기업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승강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3월분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경기도북부청제공]


3월분 임금 산정작업은 이르면 4일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경리 직원이 북측의 지침대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현지 법인장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서 "임금 지급의 권한은 우리 측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3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총국에 임금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서 "임금 인상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이 문제"라며 "이번 갈등은 대화로 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문제는 주권 사항으로 남측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기업들이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은 태업, 잔업거부 등의 방법을 동원해 우리 기업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장기 중단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 2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등 임금과 관련된 조항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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