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안전등급에 따라 1년에서 3년 단위로 시행하며 고양시의 경우 상수도시설물 안전등급 B등급으로 2년 단위로 정밀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정밀점검 주요내용은 시설물의 물리적 및 기능적 결함여부, 구조적 안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며 점검결과 결함 발견 시 적절한 보수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게 된다.
아울러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는 올해 상반기 상수도시설물 15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마치고 정밀점검 결과에서 제시된 보수보강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100만시민의 식생활 급수공급 물복지 증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내구성 증진 및 재난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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