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관내 해상, 선원 1명 사망 불법조업 선박 2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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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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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안전서, 조업철 맞아 해양사고 예방 활동 강화 -

▲군산해양경비안전서[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6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쪽 1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충남 선적 어선 A호(18t)의 선원 B씨(40)가 양망기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9시 35분께 A호에서 선원 B씨를 구조한 뒤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충남 서천군 마량항으로 후송, 대기중이던 119구급차를 통해 서천군 소재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해경은 “어선 A호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선원 B씨의 팔이 롤러에 빨려 들어간 후 머리 부분이 선체 구조물에 충격 당해 의식을 잃은 것을 동료선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사고선박 선장과 동료 선원 등 작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지난 3일 오후 2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동쪽 6km 해상과 5일 오전 7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쪽 9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선 2척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6일 오전 1시 27분께 부안군 위도면 북쪽 2.8km 해상에서 54톤급 예인선과 300톤급 바지선이 기관고장으로 현지 투묘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해상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평소 안전수칙과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위급상황이나 불법어업 현장을 목격하면 신속히 해앙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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