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서구․강화군을 국회의원재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흑색선전 ▲불법여론조사 ▲후보자 추천 불법 정치자금수수 등 「6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에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화군선관위에서는 지난 2월부터 강화군과 검단지역에 각각 특별단속반을 설치하여 단속전임직원 40여명과 공정선거지원단 30여명 등 총 70여명의 단속인력으로 단속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정황에 따라 단속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모든 단속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대 중대선거범죄」등 공정선거를 해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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