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상공인 육성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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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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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오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육성하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특례보증 지원은 군이 1억원을 출연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한도액은 군 출연금의 12배(12억원)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을 100%로 하고, 특례보증 한도액은 1개 업체당 3천만원 이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중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충남신용재단 서산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제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담보능력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하여 2014년 12월 30일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3월 26일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홍성군과 충청남도․충남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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