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특례보증 지원은 군이 1억원을 출연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한도액은 군 출연금의 12배(12억원)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을 100%로 하고, 특례보증 한도액은 1개 업체당 3천만원 이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중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충남신용재단 서산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제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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