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비리 두 번 드러나면 학교 운동부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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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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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청렴도 향상 대책 발표

[서울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에서 학교 운동부 관련 비리가 두 번 드러날 경우 체육특기학교를 취소해 운동부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은 본청과 소속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015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8일 발표하고 운동부 부패 관련자에 대해 지난해 8월 발표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운동부 부적정 운영 학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체육 특기자 인원 제한 및 전입학 제한, 2차 적발시 체육특기학교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동부 부패 관련자에 대해서도 비위 확인시 중징계 요구와 직위해제 조처, 공금횡령 및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학교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대학 진학(추천 포함) 등 특기자 관련 사항은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한 청렴도 향상 대책은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온 학교 운동부 관련 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선수의 인권 존중과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 운동부의 교육적 관리 등을 통한 ‘서울형 선진 학교 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안은 운동부 육성 학교의 교감, 감독교사, 지도자(코치), 학부모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 워크숍의 정기 개최,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우수 운영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학교 운동부 부패 관련자와 운동부 부적정 운영 학교에 대한 제재 강화, 체육 특기자의 상급학교 진학 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활성화, 학교장 책임하의 운동부 관리․감독 강화, 운동부 지도자 공개 채용 의무화, 찾아가는 학생선수 스포츠 인권 교육 실시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또 내부 구성원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청렴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청나비 운동’을 벌여 내부로부터의 변화가 나비효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1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해당 공무원을 해임․파면 등 중징계에 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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