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지난해 매출액이 100억(SW부문은 25억원)∼1천억 원 미만,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율이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8% 이상, 지난해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 비중이 1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신청 방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dj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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