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자 진료기록 팔아넘긴 헬스업체 대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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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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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8일 환자 진료기록을 빼돌려 제약회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헬스 통계 솔루션업체 I사 대표 허모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G사와 약사들의 이익단체인 약학정보원 등으로부터 병명·처방약 등이 포함된 환자 진료기록을 사들여 가공한 뒤 국내 제약회사에 비싼 값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G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를 병원에 판매하는 업체로 사전에 해당 소프트웨어에 정보 유출 프로그램을 심어 손쉽게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 대표 김모(47)씨는 올 1월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약학정보원 소속 약사들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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