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에 공개.."귀신 보인다"정신병 연예인 사라지나?[사진=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에 공개.."귀신 보인다"정신병 연예인 사라지나?]
9일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등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게시한다.
병역 기피자 공개 절차는 공개심의원회를 열어 잠정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 뒤 해명을 받은 다음 6개월 후에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배우 이모씨(29)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사를 속여 31일간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귀신 보인다"정신병 연예인 사라지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