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날부터 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와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 민원실, 각 마을회관에 28만 6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비치하고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군청 민원과와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정 양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내달 14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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