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고려대학교가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의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심사위원회(예비심사위) 구성을 검토키로 했다.
고려대 정책대학원 관계자는 10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오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예비심사가 필요한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가 지난 8일 전체 90페이지에 달하는 오 후보의 2009년 논문 중 표절 의심 문장이 발견된 부분이 32페이지에 걸쳐 총 28군데나 달했다고 보도한 지 이틀 만이다.
오 후보는 당시 ‘서울시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하이서울페스티벌과 예술창작공간조성을 중심으로’이라는 논문을 썼다. 논란이 일자 오 후보 측은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고려대 “吳 논문표절, 예비심사위 구성 검토”
고려대 정책대학원에 따르면 논문표절 규명을 위한 절차는 ‘예비심사위 구성 검토→예비심사위 구성 완료→본심사’ 등이다.
정책대학원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독창적으로 논문을 썼는지, 완전히 베꼈는지 판단한다”며 “예비심사위는 ‘표절 의혹 보고 및 자료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친 뒤 (구성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예비심사위 구성은 검토 착수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된다. 이에 따라 고려대의 ‘오신환 논문표절 의혹’ 심사는 4·29 재·보궐선거 직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예비심사위가 ‘비상설’이라는 점 △오 후보의 지도교수가 ‘퇴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문표절을 둘러싼 의혹 해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도교수 퇴직과 관련해 “일단 (정책대학원) 학과장한테 보고한 뒤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예비심사 단계부터 꼼꼼히 봐야 하고 자료를 찾아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보선 기간 내내 오신환 표절 의혹을 둘러싼 공방전이 불가피한 셈이다. 오 후보는 선거법 위반에 이어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림에 따라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吳, 선거법 위반에 표절 의혹까지
앞서 본지는 8일자 ‘與 서울 관악을 오신환, 오 브라더스 팻말 선거법 위반’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지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오 후보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의 한 분식집에서 진행한 ‘자급자족 민생탐험 삼시세끼’ 프로젝트에서 이들의 얼굴과 ‘오! 브라더스 자급자족 라이프 삼시세끼 오늘의 현장: 떡볶이 집’이라는 글귀가 담긴 사각형 팻말 등을 꽂은 채 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동 조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익명을 요구한 법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별도의 선전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악구 선관위 특별단속반 관계자는 ‘오 브라더스’ 팻말과 관련해 “공선법 제90조 위반이 맞다”며 “당일 오 후보 측 선대위원회에 일종의 구두경고인 ‘현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오 후보 측은 “사전에 (선거법 위반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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