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스스로에게 “‘스스로’ 또는 ‘ssro’를 상호, 인터넷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거나 위 각 문자를 간판, 광고선전물, 거래서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여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사업에 ‘스스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스스로’를 대표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재능교육이 독점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스스로의 행위는 ㈜재능교육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능교육은 '스스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스스로 송'이라는 CM송을 사용하는 등 1992년경부터 '재능'과 함께 '스스로' 를 사용하였고 특히 재능교육이 판매하는 '재능스스로'라는 이름의 과목별 학습지는 국내 학습지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명칭을 후발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승소 판결했다.
재능교육은 ‘스스로’ 브랜드를 정립, 과학적인 학습평가시스템을 도입한 종합교육문화기업으로서 38년간 개인의 능력에 맞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개인별,능력별 학습시스템인 스스로학습법을 개발, 학습법을 토대로 스스로수학, 스스로영어, 스스로한글 등 스스로학습교재를 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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