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문제, 기본권&신변안전 균형있게 고려해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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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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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10일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적인 근거 없이는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안전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적인 근거 없이는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 주민의 신변안전 보호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전날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지만 풍향이 맞지 않아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 아래 한때 박 대표 측과 대치한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제지 노력이 적극적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비난하며 "모든 타격수단들은 사전경고 없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 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대북전단 살포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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