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0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월 24일 한 선거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의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 지모(60)씨를 구속한 바 있다.
지난 2월 27일 열린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는 5명의 후보가 경합했으며, 박 회장이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