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제2 홍가혜 사례’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악성 댓글을 게시한 사람 수백명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부당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악성 댓글 작성자를 고소한 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27·여)씨는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네티즌 1500여명을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한 후, 취소 조건으로 200만~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인터넷 악성 댓글을 근절하기 위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 엄정 처벌할 것"이라며 "고소남용 사례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12일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그 내용을 보면 모욕죄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처벌하지만 고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 기준을 보면 정도가 심한 욕설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가족구성원까지 비하·협박하는 경우,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긴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가치가 극히 미약한 경우는 조사 없이 각하한다.
고소인에 대한 비방, 욕설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고 댓글을 삭제해 반성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교육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협박·음해를 일삼는 악성 댓글 게시자는 구속해 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한다.
또 합의금을 목적으로 수백명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공갈이나 부당이득 혐의' 등 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형법 제349조(부당이득)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50조(공갈)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결국 이와 같은 대응은 인터넷 공간에서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에 대하여 검찰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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