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신해철 공연대관 업체에 5800만 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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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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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네오위즈인터넷]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법원이 고 신해철 공연대관 업체에 58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고 신해철의 추모를 위해 열린 밴드 넥스트 공연장을 대관한 H업체가 공동주관사를 상대로 5800만 원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공연 주관사 메르센이 공동 주관사 H업체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티켓 업체로부터 받은 수익금 5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H업체는 법원의 지급명령 송달 확인 후부터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된다.

압서 메르센은 "H업체 대표가 인터파크로부터 티켓 판매 수익금 8800만 원을 받았으나 정산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현재 수익금 중 1000만 원씩 3회에 걸쳐 입금한 상태이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 미지급금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H업체는 "미지급 금액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공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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