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5일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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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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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보령시보건소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 동안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에서는 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 및 지역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번 단속기간에는 2015년 주요변경 사항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전면 금연구역으로 포함돼 올해 3월 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된 100㎡미만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의 흡연석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또 금연구역에서 신종담배인 전자담배에 대한 지도 및 단속도 강화된다.

  전자 담배는 니코틴을 흡입하는 도구로 유해성이 알려져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의 한 종류이며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보령시·서천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교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PC방·음식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야간 단속으로 시민에게 금연정책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업소 대표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에서는 지속적인 금연단속을 통해 80명을 적발하고, 올해에는 13명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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