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모(55) SK건설 수도권본부장 등 담합에 참여한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7명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입찰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다른 회사들과 투찰가격을 미리 짠 혐의를 받고 있다.
SK건설은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코오롱글로벌·금광기업과 공사금액의 99% 안팎에서 투찰가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찰 당일에는 직원들을 상대 회사에 보내 서로 감시하기도 했다.
SK건설은 이듬해 4월 계획대로 1038억원에 공사를 따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SK건설 등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검토한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결국 16일 기소가 결정됐다.
그간 검사가 기관 간 협조 차원에서 고발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직접 행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으로 검찰총창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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