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건설 담합 혐의 기소…'고발요청권' 첫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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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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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SK건설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최모(55) SK건설 수도권본부장 등 담합에 참여한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7명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입찰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다른 회사들과 투찰가격을 미리 짠 혐의를 받고 있다.

SK건설은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코오롱글로벌·금광기업과 공사금액의 99% 안팎에서 투찰가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찰 당일에는 직원들을 상대 회사에 보내 서로 감시하기도 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이뤄진 해당 입찰에서 대우건설은 유찰 방지를 위해 들러리로 나서 일부러 설계점수를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SK건설은 이듬해 4월 계획대로 1038억원에 공사를 따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SK건설 등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검토한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결국 16일 기소가 결정됐다.

그간 검사가 기관 간 협조 차원에서 고발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직접 행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으로 검찰총창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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