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진그룹 관계자는 “오는 7월 31일까지 증손회사 규제 때문에 한진칼, 정석기업, 한진의 지배구조를 정리해 합병을 해야한다”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합병을 할지 결정된 바 없고 한진이 정석기업과 합병하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날 정석기업과 합병 추진 보도와 관련해 한진에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며 한진은 "(주)한진, 정석기업(주) 합병추진 보도에 대해 현재 정석기업과 합병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정석기업→한진'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오는 7월 31일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설립된지 2년이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해야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소유하려면 지분을 100% 보유해야한다. 한진의 증손회사는 대한항공(9.87%), 한진인천북항운영(66.66%), 부산글로벌물류센터(51.00%), 에어코리아(25.00%)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석기업의 합병 파트너가 한진칼이 아닌 (주)한진으로 변경됐고, 이에 대한 사전작업으로 자산 재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지배구조 정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한진에 대해 자산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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