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군대내 성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다.
19일 해군은 지난 13일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령이 여군 부사관 B씨와 단둘이 술을 먹은 후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여성고충상담관에서 A 중령과 있었던 일을 밝히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해군은 A중령의 보직을 해임했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