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자는 실명의 개인이며 최소 1개월, 100만원 이상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해 그동안 연단위로 설정하던 계약기간이 일단위로 개선됐다.
가입 전 1개월 이내 거치식 예금 또는 적립식 예금을 갖고 있거나 이 상품 가입 후 만기일 전까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3회 이상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0.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만기 해지 시 해당 체크카드 결제계좌 보유금고와 예금 가입금고는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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