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탈세, 지난해 총 44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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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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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개별관리 대상자들이 지난해 국세청의 사후검증으로 44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과 개입사업자 7273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을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추징세액은 전년도보다 28.6%(177억원) 줄고, 검증대상자도 51.7%(7809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검증대상자 1인당 추징액은 604만원으로, 전년도(409만원)와 비교해 32.2%(95만원) 늘었다.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사업자 등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에 대한 사후검증 건수와 추징세액 역시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4만4604명을 상대로 사후검증을 벌여 3007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대비 검증대상자가 24.9%(1만4822명), 추징세액은 17.0%(437억원) 감소한 수치다.

오제세 의원은 "성실납세문화가 점점 성숙해가는 단계에서 이를 선도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의 1인당 추징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성실납세문화 조성은 현재와 미래 국가재정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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