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사진=상주시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한 집중홍보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실시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설치 취지와는 달리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증가해 장애인들의 편의가 침해돼 왔다.

이번 단속대상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을 우선으로 실시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공간을 장애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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