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해 현재까지 읍·면 3000원, 동지역 4500원으로 부과했으나 16년간 변동 없이 적용되어 현실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와 지역개발 등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세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례로 경남 거창군, 충북 보은군 등은 이미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경북도내 자치단체도 주민세 개인균등분 현실화를 추진해 지방재정확충과 중앙정부 정책을 적극 수용, 지방교부세 산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현실화할 경우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인정받아 지방교부세 지원으로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사업개발과 사회복지분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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