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28일 미일간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해 요구해 온 바를 반영,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미일 양국이 이번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는 "미일 양국이 향후 지침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을 때와 주변국에서 유사사태(전쟁)가 벌어질 경우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인 작전·정보·후방지원 협력과 역할 분담을 정한 정부 간 문서로 통상 '가이드라인'으로 불린다.
냉전 시대인 1978년 구(舊)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처음으로 책정된 후, 1996년 4월 미일 양국이 냉전 붕괴를 감안해 발표한 '미일안보공동선언'과 북한 핵개발 의혹 등을 계기로 97년 한차례 개정됐다.
당시 개정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주로 염두에 둔 것이었다.
미일 정부는 재작년 10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상정해 방위협력지침을 2014년 연말까지 다시 개정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안보법제 정비 작업 등이 늦어지면서 올해 전반까지로 개정 합의가 연기된 끝에 이날 재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재개정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을 염두에 둔 일본 측의 타진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미일 양국이 이번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는 "미일 양국이 향후 지침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을 때와 주변국에서 유사사태(전쟁)가 벌어질 경우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인 작전·정보·후방지원 협력과 역할 분담을 정한 정부 간 문서로 통상 '가이드라인'으로 불린다.
냉전 시대인 1978년 구(舊)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처음으로 책정된 후, 1996년 4월 미일 양국이 냉전 붕괴를 감안해 발표한 '미일안보공동선언'과 북한 핵개발 의혹 등을 계기로 97년 한차례 개정됐다.
당시 개정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주로 염두에 둔 것이었다.
미일 정부는 재작년 10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상정해 방위협력지침을 2014년 연말까지 다시 개정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안보법제 정비 작업 등이 늦어지면서 올해 전반까지로 개정 합의가 연기된 끝에 이날 재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재개정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을 염두에 둔 일본 측의 타진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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