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 재판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팽목항 방문했다”…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 재판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팽목항 방문했다”
Q.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죠?
- 광주고법은 오늘 승객들에게 퇴선명령 없이 먼저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 했습니다.
Q.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무기징역 선고는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한 셈이죠?
- 오늘 무기징역 선고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야간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가 위독한 환자를 방치 행위와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Q. 판결을 내린 서경환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다 18초가량 울먹이기도 했다고요?
-서경환 부장판사는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수많은 학생들, 생때같은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신음하고 있는 부모들, 극심한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생존자 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는 표현하며 울먹였습니다.
또 서 판사는 지난주 재판부가 팽목항에 희생자 영령의 안식을 기원하기 위해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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