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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동주택 공시가] 실거래가 최고가 '한남더힐(244.8㎡)' 올해 보유세 30%(644만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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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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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39억7600만원 지난해(33억1200만원)보다 20% 상승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1%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이 높을수록 같은 비율로 올라도 금액에 비례해 인상 금액이 커지는 데다 인상 상한률도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더 크게 오르게 오른다.  

29일 박재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3.1%) 만큼 오른 서울 광진구 이튼타워리버3차(전용면적 84㎡)는 재산세가 40만1000원에서 41만9000원으로 1만8000원(4.5%) 늘어난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억8700만원에서 올해 3억9900만원으로 올랐다.

올해로 10년째 최고가 공동주택에 꼽힌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273㎡) 연립주택은 공시가격이 57억6800만원에서 61억1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0%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4551만9000원에서 4885만5000원으로 333만5000원(7.3%)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재산세 1403만9000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3481만6000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82만6000원, 251만원 올랐다.

이는 단지 소유자가 1가구 1주택 이상이라는 가정 아래 공제 조항 없이 계산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단지에 부과되며 자연히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
 

서울 서초구 '한남더힐'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지난해 최고가에 거래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244.8㎡)은 올해 공시가격이 39억7600만원으로 지난해(33억1200만원)보다 무려 20%나 상승했다. 총 보유세는 2814만3000원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각각 1년 전보다 159만3000원, 484만4000원 올랐다. 지난해(2170만6000)보다 29.7% 늘어난 셈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65억6000만원으로 실거래가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올해 2월 77억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최대 5%여서 보유세 부담을 덜게 된다.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3억원 미만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0.1~0.25%, 3억원 초과는 0.4%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우방송현아파트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1억5600만원에서 1억7600만원으로 2000만원(12.8%) 올랐으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000원(4.5%) 오른 1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공시가격이 8500만원에서 9300만원으로 800만원(9.4%) 오른 제주 제주시 정다운아파트(전용 84㎡)의 보유세는 5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원(5%) 인상됐다.

박재완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하면서 체감하는 보유세도 늘어날 것"이라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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