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정건전성 강화 초점’ 제1회 추경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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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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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초예산 대비 7870억 증액…5월 13일 도의회서 최종 확정 -

  • - 잉여금 활용 채무 조기상환 및 법정·필수적 경비 우선 반영 -

▲충남도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알뜰하고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 5조 6580억 원으로 당초예산 4조 8710억보다 7870억 원(16.2%)이 증액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645억 원 조기상환, 경상경비 68억 원 예산절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이월 대상사업 감액 조정, 고금리 채무 2021억 원을 차환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또 당초예산 편성기조를 반영해 안전충남, 상생경제 육성, 따뜻한 복지 실현, 내포신도시 기반 구축, 충남문화 융성 및 전국체전 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473억 원, 특별회계 3397억 원 등으로, 지역개발기금 차환액 2021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총 3828억 원(7.9%) 증가하는 규모이다.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93억 원 ▲세외수입 195억 원 ▲국고보조금 922억 원 ▲순세계잉여금 1306억 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2013년 내국세 결손 및 종전 분권교부세 4개 사업 국고보조금 환원 등의 사유로 보통교부세가 320억 원이 감소해 도의 재정여력이 다소 힘겨워졌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군 및 교육청 법정경비 647억 원 ▲국고보조사업 1436억 원 ▲인건비 인상분 75억 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로 4079억 원을 반영했으며, 당초예산에 반영한 시책사업의 부족분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신규사업 등 자체사업 예산 규모는 394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세관련 법정경비 560억 원, 직원이주지원비 33억 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 소송비용 2억 원이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지방하천정비 168억 원, 서민밀집지역 위험개선 1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1억 원 ▲교육 분야는 지방세 관련 교육청 전출금 96억 원이 계상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8억 원, 도립도서관 신축 19억 원, 전국체전 선수육성 및 강화훈련 10억 원, 고도보존 이미지 찾기 5억 원이 증액됐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태하천 복원 30억 원,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 22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5억 원, 중부권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13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84억 원, 주거급여사업 63억 원, 장애인연금 지원 30억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27억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24억 원이 증액됐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61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20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신축 20억 원, 유통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15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배수개선 155억 원,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출자 70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28억 원, 지방어항 건설 19억 원, 친환경연구센터 신축 10억 원이 증액됐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40억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28억 원, 벤처기업 육성 엔젤펀드 조성 10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선장∼염치간 국지도 확포장 23억 원, 직산도로 선형개량 9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억 원이 증액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행복생활권 창조지역 사업 6억 원, 낙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4억 원, 면천읍성 복원 2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 육성 10억 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수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과감한 세출예산 절감과 원가 심사를 실시하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추경편성 기본원칙에 충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13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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