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한밤의 TV연예' 측 "장동민 30초 대기 와전? 고소인 측이 직접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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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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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장동민이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옹달샘 긴급 기자회견에서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를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개그맨 장동민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 A씨 법률 대리인 측이 SBS ‘한밤의 TV연예’가 보도한 “장동민이 법률 사무실로 찾아와 30초만 있다가 갔다는 보도는 와전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제작진이 “명백한 취재를 바탕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30일 SBS ‘한밤의 TV연예’를 담당하는 박두선 EP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30초’ 발언은 A씨 법률 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직원이 한 말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두선 EP는 “방송에 녹취록 원본이 아니라 음성 대역으로 내보낸 것은 취재원 보호 차원이었다”면서 “녹취록을 음성 대역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29일 오후 방송된 ‘한밤의 TV연예’는 “장동민이 28일 직접 찾아왔다. 무슨 봉투를 주길래 받아놓기는 했지만 내용물이 뭔지는(손편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인터넷 기사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3시간 대기한 것처럼 말하던데 실을 30초도 서 있지 않았다”는 고소인측 말을 음성 대역 형식으로 보도했다.

방송 이후 장동민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고소인에게 전달해주시길 정중히 부탁했음에도 언론을 통해 ‘무슨 봉투인지’ ‘내용물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저희를 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장동민이 선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상당시간 대기했다”고 했다. A씨 법률 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선종문 변호사는 “30초 있다가 갔다는 보도는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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