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입법 열기 달아오른 4월 국회…‘분수대 물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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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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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최고기온이 섭씨 29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방불케 한 30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모처럼 입법 작업 열기를 뿜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합의했던 일명 '어린이집 CCTV 설치법'인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5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한낮 최고 기온이 섭씨 29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 같은 2015년 4월 30일 국회 잔디마당 분수대가 시원하게 물줄기를 내뿜고 있다. 4.29 재보궐선거 다음 날인 이날 새누리당은 압승을 해 잔칫집 분위기였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패를 해 상갓집을 방불케 했다.[사진= 석유선 기자]


또한 강진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국회사무처가 10만달러를 지원하는 의연금 갹출의 건과 '네팔 공화국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성남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후속 입법 조치로 모든 공연장에 대해 3년마다 정기안전검사를 받도록 한 '공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식품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을 색상과 모양 등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주택 크기 85㎡로 제한했던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산업용지를 불법 처분하거나 양도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학교 옆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김영란법(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후속 입법과제인 '이해충돌방지' 조항 처리는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다음 달 6일 본회의 처리 여지가 한 차례 더 남았다.

국회는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준경 위원 추천안'과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총 57건의 안건을 상정시켜 모두 가결시켰다.

한편 4.29 재보궐선거 다음 날인 이날 새누리당은 압승을 해 잔칫집 분위기였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패한 터라 상갓집처럼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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