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 투자하세요" 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05 12: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도는 산업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들에 취득세 100%를 감면해줬으나,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율이 35%(입주기업은 50%)로 축소됐다.

그러나 전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추가로 25%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사업 시행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율 35%와, 조례 감면율 25%를 추가해 총 60%의 취득세를,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 50%에, 조례 25%를 추가해 총 75%의 취득세를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감면키로 했다.

전남도내 산업단지는 98개소(국가 5․지방 31․농공 62)다. 이번 도세 추가 감면 62억원과 '지방세특례제한법' 737억원 등 모두 799억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도세 감면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불황 속에 다소나마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