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개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31개소)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27개소) △표시기준 위반(3곳) △기타(22곳) 등 168곳이다.
합동점검 결과 지난해 위반율은 5.8%로 전년동기(7.2%)대비 1.4%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때이른 무더위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는 기본 위생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와 진단컨설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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