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부터 1억원 이내 금액에 한해 저축은행에서도 비정액권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규정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의 정액권만 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당 발행 최고액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금액 설정이 가능해진다.
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있지만 5만원권 지폐 유통 이후 저축은행 수표 발행액은 지난 2009년 10조원대에서 지난해 4조원까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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