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인 가구 민박 신고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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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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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농어촌에 민박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살면서 남는 방을 이용, 민박을 운영하는 방식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그 대신에 귀농인이 주택을 임대한 후에 임대주택에 살면서 민박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1인 구성 가구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작정 제주에 여행 왔다 제주가 좋아서 아예 살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이 민박 운영이다.

안덕면 관내만 보더라도 최근 2년 사이 2배나 민박신고가 증가한 것을 보면 그런 현상을 입증해주는 듯 하다. 그렇다 보니 올레길 주변이나 해안 풍경이 좋은 농촌 마을 구석 구석에 숨어 있다 싶은 주택들이 민박 주택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민박은 본래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의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이를 이용하는 손님에게는 농촌의 정겨운 체험을 제공함에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이들이 민박 운영을 주 목적으로 하고 주택을 임대해 귀농하는 것을 보면서 기분 좋은 변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다만 저마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농어촌의 풍경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디 젊은이들의 신선한 눈으로 마을의 문화 속에 녹아들어가 지역의 주민들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제2의 아름다운 농촌 풍경을 스케치 하여 주길 바란다.

민박신고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는데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이면서 민박 주택에 거주하는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안덕면사무소 산업담당 양신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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