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산업기술유출수사팀)는,18일 중소기업(M사)의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였던 A씨(48세), 영업담당과장으로 근무하였던 B씨(40세), 조립담당자 C씨(40세) 등이 피해사와 동종 경쟁업체(J사)를 설립해 놓고, 피해사로부터 빼돌린“설계도면” 및“단가표”등 각종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피의자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피해업체인 M사에서 영업 총괄이사로 근무하다가 회사 운영불만 등으로 개인사업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퇴사 이전에 처 명의로 피해사와 동종업체를 설립하였고, 퇴직 직후 피해사에 근무하던 B씨에게 설계도면 등 자료를 가져 나올 것을 제의하였으며, 제의를 받은 B씨는 그 즉시 피해사의 설계도면을 비롯하여 각종 영업비밀자료를 몰래 가져나와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컴퓨터에 모두 저장해 준 다음 피해사를 퇴사하였고, 퇴사 10일 후에 피의업체에 입사하였으며, 또한 피의업체를 입사한 피의자 B씨는 피해사를 퇴직한 피의자 C씨를 입사시켰다.
이렇게 사업장을 설립한 피의자 3명은 본격적으로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사로부터 유출한 설계도면 파일 및 각종 영업비밀자료를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도면 등 각종 자료에 기재된 상호 등을 자신들이 제작한 도면인 것처럼 상호, 제작자, 제작일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영업활동 및 제품제작에 사용하였으며, 이렇게 피해社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피해사와 동일한 제품 1,600여대를 제작・판매하여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피해업체는 약 15년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및 노력과 1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제작된 각종 설계도면 등이 유출되는 피해를 보았으며,향후 피해액을 61억원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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