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산업부,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 후 첫 '산업단지 클라우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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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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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흐름도 (자료=미래부 제공)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첫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IT 활용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혁신과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서비스 적용 시범사업’을 부처 협업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규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클라우드 시장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산업단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60일 동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미래부는 신청접수가 끝난 후 7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파급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사업을 적용할 산업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산업단지는 최대 1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와 산업단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제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클라우드 이해도와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교육과 도입 컨설팅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 신청자격은 지자체가 국가예산의 50% 이상을 매칭하고 서비스 공급 기업은 서비스 이용요금의 30% 이상을 할인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중소기업은 이용요금의 30% 이상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산업부와 지자체 간 협업으로 K-ICT 클라우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는 오는 29일 15시에 누리꿈스퀘어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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