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후 미처리 56개法,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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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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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전자서명' 거부로 본회의에 넘기지 못한 56개의 민생관련 법안이 꼬박 2주 만에 본회의 상정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지난 6일 법사위에서 가결된 56개 법안에 요식행위로여겨지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만 처리하고 산회해 '빈손 국회' 논란을 야기햇엇다.

이날 여야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오세아니아 순방을 수행하고자 지난 20일 출국하기 전 이들 법안에 대한 전자서명을 완료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전자서명' 거부로 본회의에 넘기지 못한 56개의 민생관련 법안이 꼬박 2주 만에 본회의 상정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사진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 법사위원장은 "당시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 당 원내지도부의 요청때문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면 이들 법안은 절차에 따라 상정이 사실상 목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본회의 계류 법안을 28일 본회의에 모두 상정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상황에 따라 28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은 만약 야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하거나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모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56개 미처리 법안 중에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적잖이 포함돼 있다.

다만 여권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 일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이번 2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법안은 아직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야당이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데다 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오세아니아 순방단도 본회의 하루 전인 오는 27일 귀국할 예정인 것도 난제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에라도 법사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보인다.

이와 관련,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민생 현안이 있는데 (이 법사위원장의) 귀국일이 27일이어서 그때까지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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