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모(34)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3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조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고 총 94명에게 1억595만원을 빌려줬다. 이들이 그동안 받은 이자만 1억원으로 연 이자율은 734%~1만5624%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출을 해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제때 원금을 갚지 않으면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여성 피해자의 경우 위협을 가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협박에 94명의 피해자 중 단 1명만 신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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