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고로 가야할 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기념화폐를 산 전 한국은행 직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한은 직원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한은 내 화폐박물관 운영반으로 부서를 이동한 A씨는 한은 간행물 판매 수익금을 수납직원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국고로 가야 할 수익금 441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해당 금액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올해 1∼2월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은 법인카드로 '연결형 은행권' 등을 1230여만원 구매해 이익을 보기도 했다. 연결형 은행권이란 지폐 두 장 이상이 위아래 등으로 붙어 있는 기념화폐로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취급된다.
한은은 내부감사 결과 A씨의 이 같은 범행을 발견하고 그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5월 면직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며 한은의 재물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한은에 피해액을 모두 변상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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