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하고 기념화폐 산 한국은행 직원…집유 2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25 10: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전 한국은행 직원 배임 횡령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고로 가야할 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기념화폐를 산 전 한국은행 직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한은 직원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한은 내 화폐박물관 운영반으로 부서를 이동한 A씨는 한은 간행물 판매 수익금을 수납직원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국고로 가야 할 수익금 441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해당 금액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올해 1∼2월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은 법인카드로 '연결형 은행권' 등을 1230여만원 구매해 이익을 보기도 했다. 연결형 은행권이란 지폐 두 장 이상이 위아래 등으로 붙어 있는 기념화폐로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취급된다.

한은은 내부감사 결과 A씨의 이 같은 범행을 발견하고 그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5월 면직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며 한은의 재물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한은에 피해액을 모두 변상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